반응형 청소년교통비지원신청1 경기도 청소년(13세~23세)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거주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해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이가 중학생일 때는 학교를 걸어 다녀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환급금액이 기대가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1998.1.2 ~ 2009.12.31 생일이면 가능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됩니다. 거주기간 제한 없어요.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모두 해당됩니다. 단, 지하철은 포함 안됩니다..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